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2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제기된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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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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