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나 작물재배에 ICT,즉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첨단소재가공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기술이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6개였지만 3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신생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원래 세법 개정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 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어도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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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