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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국산으로 속여 판 판매업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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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판매업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2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을 진열해놓고 손님이 주문하면 수입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 A씨 등 2명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매장에 수입 축산물을 보관하는 별도 창고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에게 6억6천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차례 벌금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처분 중인 A씨는 엄한 처벌을 우려해 대표자를 직원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A씨는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 쌀·닭고기 등을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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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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