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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 미루다 향응 약속한 날 인증 해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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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이라는 독점 권한을 휘두르며 수입 자동차 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원 황 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과 추징금 1천542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황 씨가 받은 상품권과 호텔이용권 등 135만 원어치를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차례 총 1천677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명이 넘는 다수의 자동차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접대받고 현금을 수수하거나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 범행으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업체에 인증을 내주지 않다가 향응을 약속한 날에 이르러 인증을 내주고 그날 밤 업체 관계자를 만나 향응을 받기도 했으므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병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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