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친엄마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에는 45살 김모 씨가 지난 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교실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SBS와 통화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나오는 폭행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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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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