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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이용 내연남 살해 50대 여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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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남 A씨와 거주하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A씨에게 독극물이 든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농약을 마셔서 구토를 하고 있었다"며 "내가 농약을 따라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과 항소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상고심에서 '박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자살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범행할 경우 곧바로 피고인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돼 범행이 탄로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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