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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살인방화죄' 50대 억울한 옥살이 23년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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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방화·살인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50대 남자가 23년만에 무죄 석방됐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해 남자 한 명이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숨지기 전 둔기로 인한 손상과 경동맥 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안은 숨진 사람의 주머니에서 천만(53)씨의 신분증이 발견돼 처음에는 천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사망자와 임대관계로 다툰 사실이 있던 천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공안은 천씨가 이날 숨진 중모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중씨의 머리와 목부위 등을 난자해 살해하고 주방에 있던 가스통을 거실로 가져와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이커우중급인민법원은 1994년 천씨를 방화 살인죄로 사형유예를 선고했고 하이난성최고인민법원 2심에서 형이 유지돼 천씨는 2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천씨는 이후 최고인민검찰원을 통해 항소 제기에 성공해 지난해 2월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재심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공개심리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천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천씨 부모는 천씨의 방면 소식을 듣고 올해 춘제를 같이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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