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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단속 사실 알려준 50대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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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모텔의 주인에게 112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5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내 모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황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9시 23분쯤 "A모텔 301호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뒤 모텔주인 B씨에게 전화해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는 취지로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직무상 알게 된 단속정보를 누설해 범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탓에 경찰직에서 해임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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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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