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줄행랑치고 청소년을 협박해 절도 대상을 물색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인 47살 조모 씨는 2014년 8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밥값 1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주인이 쫓아오자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위협했고 손으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은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201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의 찜질방들을 돌며 휴대전화 2대를 훔쳤습니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새벽 1시 30분쯤에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청소년 일행에게 "나는 전과 36범이다. 사람을 때려도 사흘 만에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흉기로 겁을 줘 절도 범행 대상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조씨는 청소년들이 찾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2만원짜리 장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우연히 주운 직불카드로는 담배와 과자 등 19만원 어치를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특수폭행과 사기, 절도,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