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문화개발원장 69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18명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천9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채용약정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고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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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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