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작년 9월 4일 오후 9시께 강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를 애완견과 함께 걷다 마주 걸어오던 A(71)씨와 마주쳤습니다.
A씨가 자신에게 다가온 강아지를 발로 찰 듯 떼어내고는 "강아지가 내 다리를 스쳤다"고 항의하자 김씨는 "왜 내 애완견을 발로 차려 하느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A씨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 충격에 A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김씨는 A씨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자수한 뒤 유가족과 합의하려 했지만 거절당하고는 법원에 A씨 가족을 상대로 1억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사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쓰러지고 나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유족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