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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대출 금지…소득심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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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빚을 내서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돈 빌릴 때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하고,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처럼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원금과 이자를 초기부터 함께 갚도록 한 겁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1번에 한해 최장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액수를 늘릴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적용돼 역시 원리금을 나눠내야합니다.

또,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TI를 산정할 때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오를 지를 반영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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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12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4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꼭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인 상황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당분간 거래절벽까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까지 부동산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비수도권에서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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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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