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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방범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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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역사와 열차 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설연휴 기간 대수송에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강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 정비실태 조사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열차 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해 예상치 못한 운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해 철도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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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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