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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워서" 4년간 자녀 학교에 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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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13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이사를 간 박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딸을 제주도 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도 하지 않던 박 양은 외부와 단절된 채 주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양에게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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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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