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몸에 인화물질을 붇고 분신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52살 주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어젯(29일)밤 8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시너를 들고 20여 분간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상인인 주 씨는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건물주의 말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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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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