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모두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가 오늘(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모두 9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 당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협조 중단 이전과 달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익명 상대방 가운데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가 요청된 계정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는 각각 천 696 건과 천 261 건으로 상반기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