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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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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리 역시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과 관련한 선고가 이뤄진 것은 사건 발생 18년 9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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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더 존 패터슨(미국)의 1심 공판을 지켜본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9시 50분 당시 17살이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했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고,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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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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