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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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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자신은 결백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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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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