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양주를 시켜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최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4년 12월 21일 밤 11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1병, 시가 20만원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11일 택시를 타고 요금 4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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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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