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1억5천400만원을 지급명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스콘은 배터리의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는 보호회로를 주력 제품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은 하청업체에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맡기고 대금 5억4천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청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9억9천592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지급기일을 넘어가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치를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연 7% 이율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넥스콘은 하청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회사가 납품처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며 손해 배상액을 미지급 하도급 대금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넥스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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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