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측근 52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3명에게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더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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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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