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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혼여행 갔다 절도범으로 몰린 남편과 한 달째 생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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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의 남편이 현지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한달 넘게 귀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임모(31)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된 탓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임씨 부부는 같은 달 25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임씨는 사건 당일 크루즈선 좌석 부근에 충전중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여기고 갖고 와 가이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섬 여행 중에 휴대전화의 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절도범으로 지목했다는 게 임씨의 주장입니다.

한국인 일행과 태국 현지인 등이 "훔친 게 아니다"며 증인으로 나섰지만 현지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돈 300만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아내는 이달 1일에 귀국했고 임씨는 한 달 넘게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씨는 신혼여행 뒤 예정됐던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이달 22일 아내의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씨는 "처벌 여부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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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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