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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브로커 노릇한 지방지 기자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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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관공서 용역사업을 알아봐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지역신문 본부장 63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0년 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동두천시의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을 맡도록 연결해주고 이듬해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천 4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새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 지분의 40%를 동서 명의로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알선한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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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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