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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계 7대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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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T는 지난 2012년 4월 전 KT 새 노조 위원장 이해관 씨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자,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KT의 해고 조치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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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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