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대가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H고등학교 전·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 4명을 울산지검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학교법인 전 이사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는 임용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현 이사장 C씨와 교장 D씨는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 이사장이 "(재임 당시) 전· 교장 등으로부터 임용 대가로 수백만원씩 받았다"고 스스로 밝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전 이사장의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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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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