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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잇단 성폭행 4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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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직장 내 부하 여직원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과업체 직원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종업원 19살 A씨와 밥을 먹은 뒤 술을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가자"며 여러 차례 요구해 모텔로 들어간 뒤 성폭행 하는 등 직장 부하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폭행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의 채용, 급여, 징계, 해고 등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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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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