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밀가루 제조업체인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제분 53살 노 모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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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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