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세우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 교육감은 28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근거도 제시되지 못할 만큼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교육부 예산 점검 당시 투명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자체 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 인건비 과다 편성액 53억원, 지원초 시설비 140억원 등 310억원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시의회에서 이미 85억원이 감액됐고, 지원초 시설비도 추경에 반영돼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0원'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31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257억원 등 574억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학강초 재배치 공사비 190억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미편성액 108억원을 충당해야 해 오히려 18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리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법률가 자문을 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 재정을 벼랑 끝까지 악화시킨 의도가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법에 위반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당장 보육대란은 면하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교육청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 푼도 세우지 않았으나 광주시가 3개월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