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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화재 또날라"…특수교 대부분 낙뢰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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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벼락에 맞아 불이 난 서해대교와 비슷한 구조로 건설된 국내 다른 특수교 대부분이 낙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특수교 45곳의 피뢰설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특수교는 서해대교와 같은 사장교가 29곳, 이순신대교와 같은 현수교가 6곳이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시간 제약으로 모든 특수교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설계도면 등으로 볼 때 1곳을 제외하고는 피뢰시스템 설계가 케이블을 보호하기에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낙뢰로 과전압이 발생할 때 피뢰설비의 접지 부위를 보호하는 과전압보호장치(SPD)가 설치되지 않아 피뢰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량도 발견됐다.

피뢰설비 설계도서와 접지저항측정기록 등 관련 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었다.

특수교에 피뢰설비가 제대로 설계·관리되지 않은 것은 특수교의 설계 기준을 다룬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뢰설비 규정이 있지만 특수교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라 '도로교' 범주에 속하므로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내 특수교 대부분이 서해대교 화재와 같은 낙뢰에 의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안전처는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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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토부는 '도로교 설계기준'을 고쳐 특수교 피뢰시스템 규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낙뢰에 강한 재료로 케이블 소재를 개선하는 등 낙뢰 화재 예방대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안전처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다고는 하나 서해대교 화재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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