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유 모 씨를 울산 남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15일 새벽 2시 10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2살 김 모 씨의 그랜저 승용차 유리를 부수고 현금 20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62회에 걸쳐 4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 전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범행 때 망을 본 공범 1명은 대전 서부경찰서에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신속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차 안에 귀중품을 두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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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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