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6명에게서 5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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