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7일 고급 악기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는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플루트 등 고급 악기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90일마다 지급하겠다"고 속여 동료교사와 학부모 11명에게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투자금을 받은 몇 달간은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김씨가 가명으로 학원에 취업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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