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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과열 경쟁 줄까…모집 시기·방법 시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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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각 시도가 원아 모집 시기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형 때 학점 등 객관적 요소 비중을 높이고 면접 등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의 비중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모집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대신 법률로 유아의 모집과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제출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원아모집 방식을 현장 접수, 추첨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중으로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때에는 원아모집 기준을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시도가 조례로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모집 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어 추첨 시기가 하루에 집중되는 문제 등이 완화돼 과열 경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립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립 유치원보다 높아 양쪽을 중복 지원해 등록하고 추첨이 끝난 뒤 원아가 공립유치원으로 연쇄 이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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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2만명을 추가로 수용합니다.

유치원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내 폐쇄회로 TV의 설치율을 2015년 8월 현재 55.7%에서 올해말까지 90%까지 늘립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불거진 교육청 재정 문제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 신설은 엄격히 심사하고 대신 학교 이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항목이 신설됩니다.

로스쿨의 선발 체계도 달라집니다.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객관적 요소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면접 등 정성 요소는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특혜 의혹 시비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로스쿨 입시 개선방안은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학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대학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대 10%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학에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건립해 기숙사 수용률을 24.1%까지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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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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