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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 피해주의보'…공정위 "운송장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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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택배, 선물세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송돼 정작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습니다.

다음날 배송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명절 제사용품을 구매했는데 결국 명절 이후에 배송됐다는 겁니다.

또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때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면 운송장 자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는 또 설 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배송 지연, 포장·품질 불량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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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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