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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아파트 내력벽 일부 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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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무게를 견디로록 설계된 이른바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결과보고서를 받고 7일 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3월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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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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