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 분식 회계와 관련한 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정례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확정 의결합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3천8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우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동시에 외부 감사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2명을 징계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의 신청 기각 이후 행정 소송으로 갈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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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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