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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앞두고 음주운전 경찰관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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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승진 취소와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4%의 만취상태였습니다.

A경사는 당시 자신이 승진 예정자에 포함되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조치했습니다.

또 정직 3개월과 감봉 조치도 했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은 취소됐고, 현 계급인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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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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