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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기 싫어"…자녀 학교 안 보낸 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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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46살 장 모 씨와 42살 정 모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중학교에 다니던 큰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또 작은딸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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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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