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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불평' 손님 살해한 식당 주인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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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도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식당에서 손님 차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도 못한다"는 말에 격분해 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고는 음식 맛을 타박하는 차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일 신 씨와 차 씨는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상 차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신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신 씨에게 사고장애나 기억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전후 행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평소 많으면 소주 3~4병을 마시는 음주 습관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1심에선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은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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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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