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1살 A씨 등 인천·부천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7명과 강사 파견업체 대표 40살 B 씨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초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와 '으뜸강사 인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업체에 속한 A씨 등 강사 7명은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인천과 부천의 27개 학교에 제출해 방과 후 강사에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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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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