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을 상대로 곗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이모 씨를 경북 청송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송에서 숙박업소, 식당, 다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 15명에게서 곗돈, 차용금 등으로 41회에 3억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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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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