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판결은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다음 달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법원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면서 "교육부에 후속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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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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