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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열정페이'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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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사원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 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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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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