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도이치 옵션쇼크' 임원에 징역 5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0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 쇼크'에 가담한 박 모 전 도이치증권 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증권 법인에는 벌금 15억 원과 추징금 11억8000여만 원을, 도이치은행에는 추징금 436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박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주식 2조 4천4백억 원어치를 대량 처분해 4백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상무 영국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씨 등을 기소했지만, 박씨를 제외한 외국인 3명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