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이후 명예퇴직 압박을 받자 은행 자금 6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은행 직원이 15년 만에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시중은행 직원 54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8월 11일 인천시 서구 모 은행 지점에서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은행자금 6억원을 12차례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억원을 여행자수표 40만 달러와 미화 3만 달러로 환전한 뒤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당시 IMF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 합병 바람이 불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자 진로를 고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A씨는 범행 14년 만인 지난해 4월 말 한국으로 송환돼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던 은행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금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니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