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임금 체납 문제로 신축 건물 공사장 옥상에서 투신소동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받고 한 시간 반 만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25일) 오후 12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6층짜리 신축 빌라 공사현장 옥상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 팀장인 50살 A씨는 "근로자 20명 가량이 건축주로부터 밀린 임금 75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바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A씨는 오후 2시 5분쯤 건축주가 밀린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나서 스스로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형사 입건하지 않고 훈방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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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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