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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내분사태' 폭력배 동원 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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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총무원장 측에 경비용역을 공급한 혐의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57살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업체를 관리하던 서 씨는 지난해 2월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 측의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파인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 측과 갈등을 겪던 도산 스님 측은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총무원 건물에서 끌어내고 총무원장을 경호해주면 사례하겠다"고 했고, 이 용역대금으로 약 3백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는 이후 경비업체 이사 황 모 씨를 불러 직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새벽 황 씨 일당은 총무원장 측 승려, 직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총무원 건물로 진입해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과 비대위 측 승려들을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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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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