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늘(2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주 동안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설에 소비가 급증하는 소·돼지·닭 등 고기류와 조기·도미·조개류 등 수산물, 비타민·영양제 등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포장지를 사용한 식품,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식품 등의 제조·유통 행위입니다.
또 ▲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 허위·과장 광고 ▲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 허위 우수식품 인증 및 인증마크 무단 사용 ▲ 허위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통보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상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마다 설치된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의 상설 합동단속반을 재정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할 예정인 '해양범죄수사계'가 전담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단속 결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을 제조·유통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업체 대표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