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리스차량을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백만 원씩을 받고 김씨에게 리스차량을 대여한 혐의로 26살 장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리스한 차량을 판매하는 차라고 속여 계약금으로 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가 빌린 차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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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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