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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사실상 근로계약이면 회사 사고예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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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무를 제공한 이가 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사현장을 오가며 레미콘 차량을 몰다 사고로 숨진 안 모 씨의 유족이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A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사가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고 해도 공사현장 진입로는 이 도로가 사실상 유일했던 만큼 A사는 노무 제공자의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레미콘 차를 운전하며 콘크리트 운반과 타설을 맡아오던 중 지난 2014년 6월 전남에 있는 A사의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도로 가장자리 지반이 내려앉아 차와 함께 아래로 굴러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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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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